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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안녕하세요 남금현고객님 우선, 고객님께서 불쾌하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메일로 저희 취소수수료 규정 안내해 드렸습니다. 주말이 포함되었다면 3만원 공제하고 환불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고객님이 부득이하게 못 올 사항(사고 및 상조 관련)이시면 저희 쪽도 고려해보지만 그러지 않고 고객님의 변심에 의해서는 취소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재정경제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여행약관 중 취소수수료 관련은 그 기준대로 시행하라는 권고사항이지 약관대로 이행 안 했다고 해서 법을 위반하는 사항은 결코 아닙니다. 문의 해보시면 내용이 맞을 겁니다. 각 여행사마다 취소수수료 규정이 있고 저희 타 제주도관련여행사와 비슷한 취소수수수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불관련은 저희 경리쪽에서 일괄적으로 출금하기 때문에 오늘은 못해드리고 내일 환불후 전화 및 문자넣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금현님이 남기신글 -------------------------- 11월 예약건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취소하고 환불해달라고 했지만 하루가 지나서도 전산에러로 인해 입금을 이틀후에나 해준다고 하며 고정수수료가 예약시 주말이 포함되어 있어 3만원이나 차감을 한다니..참 어이가 없고 화가납니다. 수수료로 장사를 하십니까,!!!!!!!!!!! 재정경제부 고시에도 여행자가 계약취소할경우에는 20일전엔 전액환불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전문여행사에서 규정도 모르고 일을하시나요~??????? 전산에러고 머고 당장 환불해주세요!! 상당히 불쾌하고 어이가 없네요 답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