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11월 유료할증료 | |||||||||||||||||||
| 글쓴이 | 더좋은제주 | 이메일 | |||||||||||||||||
| 날 짜 | 2021-10-29 | 조회수 | 1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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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사항★ - 10월 유류할증료 대비 인상 → 11월 5,500원
■ 2021년 11월 유류할증료 확정 항공사 안내
- 기간 : 2021.11.01~2021.11.30
- 편도 운임 적용 기준이며, 유가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이 아닌 발권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항공권구매 후 탑승 시점에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2세 미만(탑승일 기준)의 유아는 면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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