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8월 유류할증료 | |||||||||||||||||||
| 글쓴이 | 더좋은제주 | 이메일 | |||||||||||||||||
| 날 짜 | 2021-08-12 | 조회수 | 1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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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2021년 8월 적용 유류할증료 안내이니 예약/발권에 참고 바랍니다.
★유류할증료 이슈사항★ - 현재 '티웨이항공'만 8월 유류할증료가 상이하니 이점 유의 및 필히 참고 바랍니다. (8월 > 5,500원)
■ 2021년 8월 유류할증료 확정 항공사 안내(전월 대비 인상)
- 기간 : 2021.08.01~2021.08.31
- 편도 운임 적용 기준이며, 유가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이 아닌 발권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항공권구매 후 탑승 시점에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2세 미만(탑승일 기준)의 유아는 면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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