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2월 유료할증료 안내 | |||
| 글쓴이 | 더좋은제주 | 이메일 | |
| 날 짜 | 2020-12-02 | 조회수 | 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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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2월 유류할증료 안내 - 유류할증료 → 미징수(0원) - 적용기간은 2020. 12. 01~12. 31 까지(발권일 기준/한국 시각 기준) - 편도 운임 적용 기준이며, 유가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이 아닌 발권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항공권구매 후 탑승 시점에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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