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선 무인발권 탑승수속 의무시행 항공사 안내 | |||
| 글쓴이 | 더좋은제주 | 이메일 | |
| 날 짜 | 2020-12-02 | 조회수 | 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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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원할한 탑승수속을 위해 아래 일부 항공사는 키오스크(무인발권기)를 통한 발권수속 의무시행을 하고 있으니 이용에 참고 바랍니다. 카운터에서 탑승권을 발급 받는 경우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키오스크(무인발권) 의무시행 적용항공사 제주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 부과 대상 키오스크(무인발권기) 탑승수속을 하지 않고 카운터에서 탑승권 발급을 희망하시는 손님
■ 수수료 3,000원/1인
■ 예외 대상(수수료 면제 대상) - 유아 동반 승객, 몸이 불편한(휠체어) 승객, 32주 이상 임산부 승객 - 직원 확인이 필요한 승객(신분 할인/비상구열 좌석/혼자 여행하는 어린이) - 애완동물 동반 승객 - 예약 변경이 필요한 승객 - 항공권 현장 구매 승객(발권수수료 발생)
[기준일 → 2020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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