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유류할증료 안내 | |||
| 글쓴이 | 더좋은제주 | 이메일 | |
| 날 짜 | 2020-08-26 | 조회수 | 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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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발권일 기준) 각 항공사별 유류할증료 안내이니 아래내용 필히 참고하시어 항공권 예약에 차질없으시기 바랍니다
■ 9월 유류할증료 안내 - 없음 - 적용기간은 2020. 09 .01~09 .30 까지(발권일 기준)
※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이 아닌 발권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발권 후 탑승 시점에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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