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유류할증료 | |||
| 글쓴이 | 더좋은제주 | 이메일 | |
| 날 짜 | 2020-03-01 | 조회수 | 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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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3월1일부터(발권일 기준) 각 항공사별 유류할증료 안내이니 아래 내용 필히 참고하시어 항공권 예약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 변동 안내사항 1. 3월 유류할증료 → 편도 5,500원(국내선 전 항공사 동일) 2. 적용기간은 2020. 03. 01~03. 31 까지(발권일 기준)
※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이 아닌 발권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발권 후 탑승 시점에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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