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출장경비(항공료)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안내 | |||
| 글쓴이 | 더좋은제주 | 이메일 | |
| 날 짜 | 2023-02-08 | 조회수 | 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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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다? 저희 더좋은제주 여행사 세금산서 발행관련 안내 드립니다. 여객운송용역은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없고 영수증만 발행가능한 사업이므로 항공기를 이용하고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에 구분기재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 88조 5항2조) 단, 전세버스 운송사업은 제외한다.
▶ 위와 같은 시행령이 있기때문에 사업체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시 참고 바랍니다. 1)항공부분은 → 현금영수증 발행가능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가능, 경비만 지출증빙으로 인정) 2)나머지 예약건 ( 숙소,차량, 버스등) →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단, 10% 부가가치세 청구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이점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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