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2월분 유류할증료 | |||
| 글쓴이 | 더좋은제주 | 이메일 | |
| 날 짜 | 2022-02-07 | 조회수 | 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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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2년도 2월 유류할증료 (편도기준)
2. 적용기간 : 22.02.01 ~ 22.02.28 / 발권기준
3.전항공사 동일 1인 5,500원 (편도)
유류할증료 및 공항세 적용은 탑승일이 아닌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항공권 구매 후 유류할증료 인상 또는 인하가 이루어져도 , 차액을 징수하거나 환급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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